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대비 안내('19.1.1. 시행예정)
PLS안내포스터.pdf [157470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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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허용기준 | PLS 시행 전(현재) | PLS 시행 후 |
| 기준 有 |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 |
| 기준 無 | <순위에 따라 기준 적용(잠정기준)>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
잠정기준 폐지 일률기준(0.01ppm) 적용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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