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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시분 자동차세(이전, 말소) 부과안내

작성자
재무과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5월 30일(Wed) 16:51:03
조회수
917
첨부파일

수시분(이전․말소) 자동차세 부과 안내
⇒ 소유권 이전등록(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일 다음 달에 부과 

□ 이전․말소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 대해
    일할계산하여 양도인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 대해
    일할계산하여 말소등록을 한 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시세팀 032)930-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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