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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안내

작성자
안전행정과 (☏ 032-930-3493)
작성일
2018년 6월 21일(Thu) 17:07:36
조회수
734
2018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안내

일시:  2018. 6. 26. (화) 오전반- 09:00~13:00
2018. 6. 26. (화) 오후반- 14:00~18:00
2018. 6. 29. (금) 오전반- 09:00~13:00
2018. 6. 29. (금) 오후반- 14:00~18:00
 
장소: 불은면 강화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교육시간: 4시간

안내사항
1. 본 교육에 불참한 경우, 자동으로 보충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충교육 진행 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통보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2018.12.31. 전에 4시간 교육 이수 시 과태료 부과 처분 없음)

2.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강화에 두고 있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께서는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민방위교육에 참석 가능합니다.

3. 개인사정 상 통지서에 적힌 민방위 교육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시간, 요일에 운영되는 민방위교육에 참석하여도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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