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중점조사대상 -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 6. 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교육기간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문 의 : 강화읍사무소(032-930-440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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