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32-930-3337)
- 작성일
- 2019년 1월 18일(Fri) 10:47:36
- 조회수
- 118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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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된 슬레이트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 대 상 자 : 주택에 설치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를 희망하는 자
* 창고, 축사 등 주택외의 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 지원 및 지붕 개량비
지원 (지붕 개량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대상)
❍ 신청기간 : 2019. 1. 21(월) 부터 2019. 2. 1(금) 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첨부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건축물대장, 사진 현황 및 위치도 1부
❍ 지 원 액 : 철거 및 처리 - 가구당 최대 3,360천원
지붕개량 - 가구당 최대 3,020천원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 청 인 : 주택 소유자
❍ 사업추진 : 읍․면사무소(철거업체와 계약)
▢ 담당자 연락처
☎ 읍․면사무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담당자
☎ 강화군청 담당자 930-3337(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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