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32-930-3333)
- 작성일
- 2019년 8월 23일(Fri) 19:24:59
- 조회수
- 136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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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 100(50%), 시 40(20%), 군 40(20%), 자부담 20(10%))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2.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강화군에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른 1 ~ 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지원 사업장 선정
- (사업 참여기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관련업체 의뢰하여 설치
- (지원 사업장 선정)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직접 선정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하여 중복 지원 불가)
3.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lot)을 부착
4. 방지시설·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설치단가」를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설치비 310 ~ 410만원, 보조금 279 ~ 369만원
- 차압계, 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 30 ~ 110만원
5. 보조금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8. 26(월) ~ 9. 6(금) / 토, 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등 직접 방문 접수(강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보전팀)
- 우편접수 : 우편발송 접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3층 환경위생과)
※ 접수마감일인 2019. 9. 6.(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선정 업체 통지 : 개별 통지
○ 구비서류(각 2부)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 사본,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전문공사업 행정처분 조회결과서(최근 1년간),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견적서에는 기술자문료로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으로 포함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보조금 수령 후 10일 이내 전문가에 지급
6. 준수사항
○ 사후관리기간 : 최초 3년간
- 대기방지시설 설치업체로부터 A/S 최대 1년이상 받은 수 있는 성능보증서 확보
-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 및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운영 확인 등
7. 기타사항
○ 방지시설 등 적정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후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
○ 기타 문의사항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보전팀 (☎9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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