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규제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산먼지_규제_강화_안내문(2019).hwp [19456Byte]
미리보기
비산먼지_발생사업_등(변경)_신고서식(농지조성공사).hwp [22528Byte]
미리보기
관련법규(대기환경보전법).hwp [18944Byte]
미리보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이 2019.7.16.일 개정으로 농지조성·정리, 대수선, 재도장 사업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의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농지조성·정리 |
농지조성: 흙쌓기(성토), 공사면적 1,000㎡ 이상인 공사 |
|
대수선 |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포함,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 |
|
재도장 |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굴삭기, 브레이커, 콘크리트펌프, 항타기 등)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통보 |
||||||
|
신고인 (착공전) |
|
|
민원실 (1층) |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3층) (환경보전팀) |
|
|
|
||||||
※ 신청서식은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