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 안내
2019년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는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가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2019년 9월부터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린이집에 복귀하고자 하는 원장 및 교사 선생님들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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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대상)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2.
(교과목 및 교육시간) 3개 영역, 10개 과목, 총40시간의 집합교육 (5일간)
3.
(교육일정) 19년 9월부터 수시 교육 개설 및 운영
4.
(교육기관)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5.
(교육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①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로그인 후,
http://chrd.chidcare.go.kr
② 오른쪽의 ‘교육통합관리’ 클릭 -> ‘개인’ 클릭 -> 실명확인 진행
③ 지역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설정 후 ‘검색’ 클릭 -> 교육 일정 체크 후 ‘상세보기’ 클릭
※ 교육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교육 신청 진행
6.
(교육비용) 자부담 8만원 *교재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