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주요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지방세징수법」§25, §105)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 지원방법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 신청서」등을
제출 하거나,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조치
□ 문의처 : 재무과 (☎ 93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