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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작성자
재무과 (☏ 032-930-3114)
작성일
2020년 2월 17일(Mon) 20:33:43
조회수
576
첨부파일

  •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직·간접 피해자

□ 주요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지방세징수법」§25, §105)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 지원방법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 신청서」등을
     제출 하거나,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조치

□ 문의처 : 재무과 (☎ 930-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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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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