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일
강 화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3월 ~ 11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 250(50%), 시 100(20%), 군 100(20%), 자부담 50(10%))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2.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IoT 설치비 포함)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방지시설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방지시설에 연결된 기계․기구류 포함(후드, 덕트, 송풍기, 각종 펌프 등)
-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
○ 지원액 :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 지원, 10% 사업장 자부담(부가세* 제외)
*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장 부담
3. 지원대상
○ 강화군에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른 4․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lot)을 부착
5.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 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금액 : [붙임] 참고
○ 지원범위
-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배출구) 지원(방지시설 설치비용만 지원)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다수 방지시설 지원가능
* 배출시설에 병렬로 연결되 다수 방지시설은 1개만 지원가능
* 2개 이상의 방지지설(배출구)를 1개의 방지시설로 합칠 경우 최종 배출구 1개로 지원 가능(방지시설 합계 용령 증설 불가)
- 방지시설 용량별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후드, 덕트, 송풍기, 각종 펌프 등) 포함 가능
6. 신청방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한 업체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RTO, RCO, SCR, SNCR을 설치할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공사업체
7. 보조금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5(화) ~ 3. 13(금) (공휴일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등 직접 방문 접수(강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보전팀)
- 우편접수 : 우편발송 접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3층 환경위생과)
※ 접수마감일인 2020. 3. 13.(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선정 업체 통지 : 개별 통지
※ 선정 통보 후 25일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전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함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8.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보전팀 (032-930-3333)
담당자 이메일 :
conej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