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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작성자
농정과 (☏ 032-930-3114)
작성일
2020년 3월 6일(Fri) 14:41:54
조회수
1729
첨부파일

농촌지역_불법소각_금지_포스터(안)_1부


영농폐기물 소각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부산물 및 논 밭두렁 소각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페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바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과태료) 불법소각 위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별표8)
제68조(과태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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