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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건축허가과 (☏ 032-930-3862)
작성일
2020년 3월 10일(Tue) 20:22:16
조회수
1154
첨부파일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1. 신고기간 :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3.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4.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5.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www.renthome.go.kr)
-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6.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 면제
(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7. 문의처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 031-719-0511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 렌트홈 제도 안내 : ☎ 1670-8004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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