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사업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032-930-3114)
- 작성일
- 2020년 3월 31일(Tue) 14:32:26
- 조회수
- 2427
- 첨부파일
-
강화군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직권신청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 사업기간 : ’20. 3. ~ ’20. 12.
□ 사업대상 : ‘20년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돌봄포인트 지급 예정)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2.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적 : 직권신청을 추진하여 아동 보호자 주민센터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직권대상 : 아동돌봄쿠폰 수급대상자 중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인 자*
* ’20.3월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 등
□ 처리내용 :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지급)
□ 부동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돌봄포인트 자동지급제외요청서’ 제출 등 의사표명(‘20.4.10까지)에 따라 처리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화군청 사회복지과(032-930-3518) 또는 해당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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