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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안내

작성자
재무과 (☏ 032-930-3114)
작성일
2020년 4월 6일(Mon) 10:33:24
조회수
138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징수유예: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유예
    - 세무조사유예: 확진자 및 격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연기

■ 지방세외수입 지원
    - 체납처분유예: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 징수유예: 각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 신청 및 문의 : 재무과(☎ 930-3042(지방세), 930-3775(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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