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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행정과 (☏ 032-930-3768)
작성일
2020년 4월 6일(Mon) 14:02:43
조회수
2327
첨부파일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대상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
대상시설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지원금액 : 시설당 30만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3.(월), (8일간)

□ 신청방법 : 강화군청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FAX로 신청
(첨부파일
대상시설·업종별 긴급지원금 접수처 및 담당부서 확인)

※ 학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 신청
※ 우편이나 FAX 제출 후 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종교시설은 고유번호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 지급시기 : 2020.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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