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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소규모 노후 종교시설 보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문화관광과 (☏ 032-930-3578)
작성일
2020년 5월 6일(Wed) 17:01:02
조회수
889
첨부파일

1. 사 업 명 : 2020년 소규모 노후 종교시설 보수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6. ~ 10.
 
3.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다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가. 종교단체 기준: 강화군 종교단체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한 단체(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나. 건축물 기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나목(아래 참고)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분류된 건축물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제외대상
    1)「건축법」등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
    2) 개인 소유 건축물 또는 종교단체가 아닌 단체 소유의 건축물   
    3) 현장 조사 결과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지원범위 : 종교단체 별 최대 30,000,000원(자기자금 최소10% 이상 부담)
 
5. 신청서 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 2020. 5. 4.(월) 09:00 ~ 2020. 5. 15.(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1) 종교시설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2) 사업계획서(자유서식, 건물 도면, 사진, 견적서 또는 내역서 포함) 1부
     3)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4) 단체의 정관 및 단체 현황 1부
     5) 예금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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