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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내역 알림

작성자
축산과 (☏ 032-930-4538)
작성일
2020년 5월 25일(Mon) 15:27:19
조회수
606
첨부파일

코로나19 유행 등을 사유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계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축산물 위생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선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3항에 따라 매년 3시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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