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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내역 알림

작성자
축산과 (☏ 032-930-4538)
작성일
2020년 5월 25일(Mon) 15:27:19
조회수
481
첨부파일

코로나19 유행 등을 사유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계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축산물 위생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선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3항에 따라 매년 3시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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