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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333)
작성일
2020년 6월 5일(Fri) 19:18:41
조회수
704
첨부파일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조기설치를 유도하고 영세주유소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강 화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6월 ~ 10월
○ 사 업 비 : 17백만원(국 10.2(60%), 시 3.4(20%), 군 3.4(20%))
○ 사 업 량 : 2개소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가능)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2. 지원대상
○ 관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중
-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판매량이 2,000㎥미만인 주유소
(직영주유소 제외)
 
3. 신청기간 : 2020. 6. 5(월) ~ 2020. 6. 19(금)
4.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붙임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3]
(붙임 서식 및 구비서류)
※ 유증기 회수설비 제작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 제 출 처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032-930-3331~3334, 3339)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3층 환경위생과)
※ 접수마감일인 2020. 6. 19.(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코로나 19 확산으로 방문 접수 시 필히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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