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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합금지 이행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유흥,단란)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832)
작성일
2020년 6월 7일(Sun) 09:37:54
조회수
948
첨부파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 이행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이행 업소(유흥, 단란)
  2. 신청기간 : 2020.6.8.(월) ~ 12(금).
  3. 지원금액 : 유흥주점(100만원), 단란주점(50만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영업주)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제출방법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방문접수 또는 팩스(032-930-3636)
  6. 기타사항 : 멸실 또는 집합금지 이행 등과 무관한 업소는 지급 제외,  신청서류 등 등기 별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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