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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군, 대기관리권역 포함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 032-930-3376)
작성일
2020년 8월 18일(Tue) 10:08:44
조회수
944
첨부파일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른 종합검사 확대 시행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 및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강화군은 2020. 9. 3.부터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변경됨알려드립니다.

○ 종합검사가 무엇인가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여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형태의 검사
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정기검사 외에 부하검사(실제 주행 시 나오는 배출가스 검사) 추가

○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근거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 강화군은 대기관리권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 검사에 있어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종합검사의 적용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자동차 차령 4년 초과인 자동차 // 기타자동차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 승용자동차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기타자동차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단, 전기 ·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외

○ 종합검사의 적용 예시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9월 3일)기준 9. 2일까지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9. 3일부터는 종합검사로
변경 실시

○ 문 의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차량등록팀 ☎ 032-930-3376 
                              환경위생과 환경보전팀 ☎ 032-93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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