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 내용
□ 대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개 교회
□ 적용기간: 2020. 8. 19.(수) 0시 ~ 별도 해제 시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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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정기예배를 포함한 대면활동 금지
(비대면 예배(화상, 온라인 예배)만 운영 가능)
- 화상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 운영 시 필수인원만 시설 내 참석 허용(반주자, 촬영자 등)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 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