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수도권 교회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 조치를 9월 27일까지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집합제한) 내용
□ 대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종교단체
□ 적용기간: 별도 해제 시까지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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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정기 예배를 포함한 대면활동 금지 (비대면 집회(화상, 온라인)만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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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집회 운영 시 필수인원만 시설 내 참석 허용(반주자, 촬영자 등 스텝 인원 최대 2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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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 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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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위반 시 집합금지명령 조치(시설 이용자 출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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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활동 지원 안내 : 1433-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