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개발·이용 예방대책 추진계획
▣ 불법지하수 발생 배경
○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으나 경과조치 기간내에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 미 이행
○ 지하수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발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공사를 시공
▣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특이사항 : 자진신고서 접수처리는 별도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괄처리
1. 자진신고기간 : ~ 2021. 5. 3
2. 대 상 :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 신규 개발자”는 제외
“타인의 토지에 지하수 개발한 자”는 토지주의 승낙서 및 인감 첨부
3.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건설행정팀)
4.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및 벌칙 면제 후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