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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식당,카페,제과점)

작성자
환경위생과 (☏ 032-930-3834)
작성일
2021년 4월 1일(Thu) 18:13:59
조회수
1162
첨부파일

□ (적용기간) ’21.3.29.(월) 0시 ∼ 4.11.(일) 24시 (2주간 적용)
□ 추가사항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식당·카페
□ 방역수칙 위반 시
 - 고발조치(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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