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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길상면 온수리 축사)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17년 4월 10일(Mon) 14:04:20
조회수
277
첨부파일

「유케이환경개발(주)」으로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가
붙임과 제출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우리 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사 업 장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93-53 외 3필지(축사)
- 작업기간 : 2017.3.26(1일간)
- 측정결과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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