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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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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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식약처 및 군청 환경위생과 중 선택하여 지정 신청 가능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 우편, 방문(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3층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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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붙임1)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붙임1)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붙임2)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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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외식업 맞춤형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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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930-3832)
붙 임 :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및 자율평가 결과서
2)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평가표
3)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위생등급 신청방법
4) 위생등급 평가관련 서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