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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풍수해보험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
작성일
2018년 10월 31일(Wed) 17:48:26
조회수
302
첨부파일

◯ 가입신청서 작성 시 아래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후 가입면적 작성
- 건축물대장 미등록 주택은 재산세부과 내역 확인 후 가입 조치 예정
- 주택 이외의 시설(근린시설, 교회, 기타 시설 등) 거주자는 가입 불가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보험료 납부 없음
- 보험목적물이 주택이므로 1가구 당 2건 이상 가입 불가
- 온실 가입은 단체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별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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