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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
작성일
2018년 11월 1일(Thu) 09:50:06
조회수
281
첨부파일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 
  ◎  대상 공사의 범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제외 대상 공사의 범위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3. 처리기간 : 14일(법정)

4. 검사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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