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 ◎대상 공사의 범위 ○ 연면적 15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제외 대상 공사의 범위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3. 처리기간 : 14일(법정) 4. 검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