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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현황 공시

작성자
본청/농정과(-)
작성일
2014년 4월 3일(Thu) 14:37:52
조회수
354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홈페이지 공시

□ 공시대상
 ○ 농업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

    -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자체사업,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은 제외

□ 공시내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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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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