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지원
| 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지원기준 : 월30만원/인(만7세미만 300천원, 만7세이상 만13세이하 400천원, 만13세이상 500천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대학에 입학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기준 : 200만원/인(1회) 학원비 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기준 : 초등학생(5.6학년) 월10만원/중학생 월15만원/고등학생 월 20만원 범위내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대학입학생 제외) 지원기준 :1,000만원/인(1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기준 : 40만원/인(5년) 신청방법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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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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