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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22년 5월 24일(Tue) 10:15:32
조회수
108
 
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의29(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만 18세 미만의 아동
  • ·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 월30만원/인(만7세미만 300천원, 만7세이상 만13세이하 400천원, 만13세이상 500천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대학에 입학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기준 : 200만원/인(1회)
학원비 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기준 : 초등학생(5.6학년) 월10만원/중학생 월15만원/고등학생 월 20만원 범위내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
보호종료아동
  •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대학입학생 제외)
지원기준 :1,000만원/인(1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기준 : 40만원/인(5년)
신청방법 및 문의
  • 면사무소로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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