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평가·폐기대상 목록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읍면)
○ 강화군에서는 기록물의 평가·폐기대상에 대하여 강화군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료를 공개합니다.
○ 폐기(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에 대해 의견(보존·폐기)이 있으신 분은 2008년12월29일까지 강화군청 총무과(☎930-3593, Fax930-3633) 또는 전자우편(ksk771@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기록관리 추진에 성심성의껏 반영하겠습니다.
○ 이후의 절차는 강화군 기록물평가(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의 폐기·보존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록물 의견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기평가목록읍면.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