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입양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비용지원 : 연간 270만원 한도 내에서
입양기관으로 계좌로 지급/인 1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선정기준에 충족한 사람
지원내용 : 연간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인 1건
입양축하금 : 2백만원 (입양시 최초 1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된 만18세까가 될 때까지 입양아동 지급
지원기준 : 월20만원/월/인
지원대상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기준 : 최대 월 2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된 만 18세가 될 때 미만의 장애입양아동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아동 627천원/인 · 경증장애인 아동 551천원/인
의 료 비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 비용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지원대상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운영 위탁가정 및 입양전제 위탁가정 등
지원내용 : 월 10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아동보호팀 (전화 : 032-934-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