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선임 기한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비고 |
| 60,000㎡ 이상 | 2025. 7. 18. | 특급 기술자 | |
| 30,000㎡이상 ~ 60,000㎡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5,000㎡이상 ~ 30,000㎡미만 | 2026. 7. 18. | 중급 기술자 이상 | |
| 10,000㎡이상 ~ 15,000㎡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000㎡이상 ~ 10,000㎡미만 | 2027. 7. 18. | 초급 기술자 이상 |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 관리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 구분 | 제출서류 |
| 선임‧해임신고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 변경신고 |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 증명서발급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 ① | ② | ③ | ④ |
| 관리주체 | 관리주체 | 군청(안전총괄과) | 군청(안전총괄과) |
| 선임.해임 (직접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
군청(안전총괄과) 신고서 접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처리(3일) |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 요청시)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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