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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 사업

작성자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
작성일
2026년 8월 12일(Wed) 10:25:05
조회수
221

가정위탁지원 사업 안내

가정위탁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위탁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업 목적 및 근거 법령

  • 사업 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의29(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보호 연장 아동

  • 지원 대상 아동:

    • 읍·면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및 기준

양육보조금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 지원 금액:

    • 만 7세 미만: 월 34만원

    • 만 7세 이상~13세 미만: 월 45만원

    • 만 13세 이상: 월 56만원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 대상: 전문가정위탁부모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 지원 기준: 100만원/위탁부모/최초 1회

일시위탁보호비

  • 지원 대상: 일반위탁부모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일수를 산정지급)

  • 지원 기준: 3만원/인/월

기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예체능 및 교육 지원

예체능활동비

  •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초·중·고등학생)

  • 지원 기준: 15만원/인/월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 기준: 300만원/인 (1회)

학원비 지원

  • 지원 기준:

    • 초등학생: 월 10만원

    • 중학생: 월 15만원

    • 고등학생: 월 20만원 범위 내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 지원 기준: 9만원/인 (연 2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자립정착금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지원 기준: 1,000만원/인 (1회)

자립수당

  •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 기준: 50만원/인 (5년간)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문의처: 가족복지과 가정위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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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총무팀
  • 전화번호 : 032-9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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