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지원 사업
가정위탁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위탁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업 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의29(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보호 연장 아동
지원 대상 아동:
읍·면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지원 금액:
만 7세 미만: 월 34만원
만 7세 이상~13세 미만: 월 45만원
만 13세 이상: 월 56만원
지원 대상: 전문가정위탁부모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기준: 100만원/위탁부모/최초 1회
지원 대상: 일반위탁부모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일수를 산정지급)
지원 기준: 3만원/인/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초·중·고등학생)
지원 기준: 15만원/인/월
지원 기준: 300만원/인 (1회)
지원 기준:
초등학생: 월 10만원
중학생: 월 15만원
고등학생: 월 20만원 범위 내
지원 기준: 9만원/인 (연 2회)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지원 기준: 1,000만원/인 (1회)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기준: 50만원/인 (5년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 가정위탁담당자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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