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지원
국내입양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업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news.seoul.go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2025년 7월 19일 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및 「국제입양법」시행으로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
공적 입양 체계 전환: 기존 민간 입양기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입양 필요성 판단과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입양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절차를 담당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입양정책위원회 설치: 입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아동 의견 청취 강화: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전반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의 의견을 청취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 기준: 연간 270만원 한도 내에서 입양기관으로 계좌로 지급/인 1건
지원 대상: 출산(예정)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선정기준에 충족한 사람
지원 내용: 연간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인 1건
지원 기준: 200만원 (입양시 최초 1회)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된 만 18세가 될 때까지의 입양아동mohw.go+1
지원 기준: 월 20만원/월/인
지원 대상: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기준: 최대 월 20만원/인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된 만 18세가 될 때 미만의 장애입양아동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아동: 월 62만 7천원/인
경증장애인 아동: 월 55만 1천원/인
2025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72만 1천원, 심하지 않은 경우 월 63만 4천원으로 인상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 비용
지원 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운영 위탁가정 및 입양전제 위탁가정 등
지원 내용: 월 100만원
신청 방법: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아동보호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처: 032-930-4837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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