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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지원

작성자
가족복지과(가족복지과)
작성일
2026년 8월 12일(Wed) 10:49:33
조회수
210

국내입양 지원 사업 안내

국내입양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업 목적 및 근거 법령

  • 사업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news.seoul.go

  •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 2025년 7월 19일 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및 「국제입양법」시행으로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7월 19일 시행)

  • 공적 입양 체계 전환: 기존 민간 입양기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입양 필요성 판단과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입양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절차를 담당

  •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입양정책위원회 설치: 입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 아동 의견 청취 강화: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전반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의 의견을 청취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및 기준

입양비용지원

  • 지원 기준: 연간 270만원 한도 내에서 입양기관으로 계좌로 지급/인 1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 대상: 출산(예정)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선정기준에 충족한 사람

  • 지원 내용: 연간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인 1건

입양축하금

  • 지원 기준: 200만원 (입양시 최초 1회)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된 만 18세가 될 때까지의 입양아동mohw.go+1

  • 지원 기준: 월 20만원/월/인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 지원 대상: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 기준: 최대 월 2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된 만 18세가 될 때 미만의 장애입양아동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아동: 월 62만 7천원/인

    • 경증장애인 아동: 월 55만 1천원/인

    • 2025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72만 1천원, 심하지 않은 경우 월 63만 4천원으로 인상

  •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 비용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 지원 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운영 위탁가정 및 입양전제 위탁가정 등

  • 지원 내용: 월 100만원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아동보호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처: 032-93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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