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타기관소식

공지사항

2015년 초지진 매점 대부자 선정 2회차 전자입찰 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5년 12월 23일(Wed) 16:19:31
조회수
1548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 - 85호

 

공유재산 대부계약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대상 : 초지진 매점

나. 대부재산 현황

○ 위 치 :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23번지

○ 대부면적 : 건물 48.9㎡, 부지 1,272.4㎡

다. 대부기간 : 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 대부료 예정가격 : 9,040,820원

마. 대부료 결정방법

- 1차년도 대부료는 상기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년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 납부고지 한다.

- 낙찰금액(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바. 허가조건

- 초지진 매점 운영에 따른 제반시설 설치(테이블 등 가구, 집기비품 등)

-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등)

- 분할납부 신청 시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인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입찰보증금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가자격) 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붙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자(입찰 투찰자는 자동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라. 입찰참가 보증금을 기일 내에 납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하고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마친 자(전자입찰로 갈음)

마. 본 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비드 콜센터(국번없이 1588-5321)]

 

4. 입찰참가 방법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고객센터>-<온비드 이용안내 및 입찰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15. 12. 23.(수) 10:00 ∼ 2015. 12. 29.(화) 16:00까지 온비드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국번없이 1588-5321)]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리팀(☎032-930-7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 2015. 12. 30.(수) 10:00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 또는 하나

위탁입니다.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처리 및 귀속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시설관리공단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 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처리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변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의거 입찰보증금은 강화군회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낙찰금액을 1년간 사용료로 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족끼리 입찰하여 낙찰되는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재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최고입찰자가 낙찰되어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포기자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의 본 취지를 저해하는 고의․계획적인 낙찰포기로 판단될 시 낙찰포기자는 물론 관계자(혈연, 지연 등) 또한 본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건에 대해서는 5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시설관리공단 비치)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지참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마. 지급보증보험증권(유효기간 2년, 분할납부 시 제출)

바. 화재보험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각 유효기간 2년)

 

11. 대부 신청 및 대부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 즉시 공유재산 대부신청서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강화군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강화군시설관리공단으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유효기간 2년)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계 약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강화군에 귀속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2. 23.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