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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2년 3월 28일(Wed) 13:32:55
조회수
68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특별자수기간 : 2012. 4. 1. ~ 6. 30.(3개월)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27,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기타 참고사항

-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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