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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15 발자취를 찾아서』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2년 6월 7일(Thu) 09:18:57
조회수
730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612호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기념-

 

 

『6.15 발자취를 찾아서』사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기념하여 6.15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6.15 발자취를 찾아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6. 4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

최근 3년(2009. 6월 ~ 2012. 5월)간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공익

  사업 추진실적과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실적이 있고,

일정부분 자부담이 가능한 기관․단체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6.15 정신이 깃든 장소 방문

- 6.15 정신을 계승 할 수 있는 사업 등

총사업비 : 4천만원 범위 내

- 사업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체별 지원

- 단체별 최저지원 한도액 5백만원, 최고지원 한도액 1천만원

  으로 제한

 

3. 사업추진 기간 : 2012. 6월 - 2012. 8월 (2개월)

 

4.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1부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 6. 11 ~ 6. 15,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gog98@korea.kr(담당자 이메일)

 

6. 지원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 1차 :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에 의한  서류심사

- 2차 :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교부금액  결정

○ 선정기준

- 최근 3년(2009. 6월 ~ 2012. 5월)간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공익사업

  추진 실적 여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실적 유무

-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여부

-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 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

-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

○ 결과통보 : 시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별 통지

 

7.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제출 시 심사제외 및 선정결과

    취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 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관실(032-44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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