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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상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2년 7월 30일(Mon) 10:10:42
조회수
612

 

2012년 12월 19 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상

 

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여러분은 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2년 11월 21일 ~ 11월 25일(5일간)
 
신고서식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한 서식
 
□  신고대상 :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대상선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사용되는 선박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  신고서 작성 및 발송시 유의사항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선장의 확인(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서가 잘못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시・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본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전송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부재자신고 마감일( 11월 25일) 오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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