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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경제교통과)
작성일
2019년 4월 3일(Wed) 11:15:17
조회수
377
첨부파일

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의 범위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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