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
| ☞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의 범위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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