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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 관련 절차 및 규정 안내

작성자
강화군청(자치교육과)
작성일
2022년 1월 28일(Fri) 11:25:50
조회수
893

  민통검문소 출입절차 (임시출입자)

    ① 신분증 확인 → ② 임시 출입신청서 작성 → ③ 임시출입증 발급 → ④ 민통선 출입
     * 旣 등록된 상시출입자에 한하여 신분증(상시출입증)만 확인 후 출입조치
        출입시간 : 일출 30분 前 ~ 일몰 30분 後
     * 민북지역 거주자(입주민 방문·면회자)에 한하여 24시간 통행

 문의) 해병대제2사단 ☎032-45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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