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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통선(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출입 안내

작성자
강화군청(자치교육과)
작성일
2022년 6월 9일(Thu) 10:09:58
조회수
3003
첨부파일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 출입 안내

□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허가 대상
 
1. 군인 및 군무원 2. 입주민
3. 입주민의 연고자로 방문 및 관혼상제 참가자
4. 영농 및 축산/어업활동 종사자 5. 공무수행자(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6.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환자 진료 및 후송, 생필품 운반, 수송편의 등)
7. 농지개간 및 자원개발 등 공사 관련자 8. 성묘객
9. 안보관광객(외국인 포함) 및 학술ㆍ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단체 종사자
10. 고용된 내국인 및 외국인(적법하게 체류하고 체류에 부합하는 사증을 보유한 자)
※ 외국인 출입 시 증명서류(아래 서류 중 택1)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 라.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사본
 
□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절차
 
1.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입주민, 가입주ㆍ출입 영농인 등)
- 상시 출입증 및 주민등록증, 승선신고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 후 출입
2. 연고자 및 무연고자
- 출입 시 민통초소 내 신분 및 출입목적을 확인 후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
3. 학술ㆍ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각종 단체의 출입
- 사전에 행정기관을 경유하여 관할부대장에게 출입을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통초소에서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접수 후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
4. 장비출입
- 출입 시 민통초소 내 신분 확인 후 출입증발급 후 출입하며, 필요시 적재물을 확인
- 자전거 출입허가 불가능, 단만 입주민과 가입주·출입 영농인 및 사전 관할부대에 출입신청 후 허가된 단체 / 그룹형태의 출입 가능
 
□ 체류신청 절차 및 방법
 
1. 민북지역 출입승인 대상자 중 입주민을 제외한 인원 및 장비는 출입일 당일 출입을 원칙
* 단, 체류 신청서를 민통초소에 제출하여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받은후 허가기간 동안 민북지역
내에서 체류 가능
2. 민북지역 내 체류 기간은 인원과 장비 각각 15일 이내체류 가능.
*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체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체류 당사자가 사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관할부대장 또는 민통초소에 제출하여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출입가능 시간 : 일출 30분 전 ~ 일몰 30분 후 * 민북지역 거주자 24시간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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