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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절기 계량기 동파방지 인정검침 신청 안내문

작성자
강화군청(자치교육과)
작성일
2022년 12월 19일(Mon) 09:13:18
조회수
397
첨부파일

안 내 문
 
인정검침이란?

❍ 계량기의 동파방지를 위해 이불 등 보온재를 설치한 경우
검침을 할 수 없으므로 동절기 기간 동안은 실제 검침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한 수도사용량의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검침 대상 지정 기준
❍ 수용가 신청에 의한 경우

□ 인정검침 신청 시 요금 부과 방법
❍ 동절기 인정검침으로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게 또는 적게 부과
될 수 있으며, 향후 인정검침 사용량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차이는
동절기 인정검침 종료 후 정상사용량에 반영되어 부과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가에서는 동절기 인정검침기간(2022.12.~2023.2.) 중 동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정검침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강화수도업소(720-3920) 또는 검침담당자
(720-39222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
강화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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