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인정검침이란?
❍ 계량기의 동파방지를 위해 이불 등 보온재를 설치한 경우
검침을 할 수 없으므로 동절기 기간 동안은 실제 검침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한 수도사용량의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정검침 대상 지정 기준
❍ 수용가 신청에 의한 경우
□ 인정검침 신청 시 요금 부과 방법
❍ 동절기 인정검침으로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게 또는 적게 부과
될 수 있으며, 향후 인정검침 사용량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차이는
동절기 인정검침 종료 후 정상사용량에 반영되어 부과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가에서는 동절기 인정검침기간(2022.12.~2023.2.) 중 동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정검침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강화수도업소(☏720-3920) 또는 검침담당자
(☏720-3922∼2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
강화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