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3. 4. 3.(월)까지
❍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린이놀이시설, 노후건축물 등
* 제외시설 :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활용 또는 직접방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주민신청제 검색 후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접수 : 팩스 032-440-8845, 이메일 yun33@korea.kr
- 문의 :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윤경아 주무관 032-440-5752
❍ 점검기간 : 2023. 4. 17.(월) ~ 6. 16.(금)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 점검방법 : 합동점검(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총괄과, 헬프미안전점검단)
❍ 결과알림 : 점검 후 1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송부
❍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