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관계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12.30. ~ 2025. 1.21. (15일간 / 행정근무일)
○ 장소 :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우.14546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03 부천우체국 사서함 87-3호)
2. 보상시기 : 2025년 5∼6월 이후 예정(구체적인 시기 및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통지)
3. 문의: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제1 재산관리과(☎ 031-440-7075)
※ 자세한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