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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양도·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서인천세무서)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년 1월 27일(Wed) 16:41:25
조회수
2083
첨부파일

 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제도란?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금까지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09.11월 양도(증여)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11월 30일부터 시범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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