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양도·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서인천세무서)
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제도란?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금까지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09.11월 양도(증여)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11월 30일부터 시범개통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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