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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26년 1월 7일(Wed) 19:50:34
조회수
3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 일반미용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의거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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